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을 타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올해 말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제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12일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11일 회의에서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미사일 조기 요격이 초점이었다면, 이번에 공격을 지휘하는 중추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잇따랐다. 이달 중으로 정리하는 정부 제언에 포함하는 것으로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도 타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자민당 안보조사회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공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강연회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대상을) 기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저쪽(북한·중국 등)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상대국의 군사거점은 물론,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궤멸하려는 자민당의 주장은 한정적·억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기존 정부 견해와 괴리가 크다. 헌법 이념을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평화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중의원)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사장 대리는 회의 뒤 기자단을 만나 “많은 의원들은 일본에서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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