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자산에 한국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원고쪽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일본 외무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신문에 “한국 법원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도 매각 명령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0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아르(PNR) 주식 약 19만4천주(액면가 약 9억7천만원)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일본제철이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쪽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피엔아르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지난해 6월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8월4일부터 발생해 이번 매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매각 명령 송달 절차나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여부 등 실제 매각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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