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3년 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보상 기준을 만들고, 300억엔(약 3000억원) 규모의 지원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들의 반대를 보상 대책으로 무마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28일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결정했다. 행동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로 타격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원활히 오염수를 처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 수산 가공, 농업, 관광 등을 업종별로 나눠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류의 여파로 팔리지 않는 수산물을 매입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내년 3월 300억엔 규모의 기금도 만든다. 이 기금은 후쿠시마 지역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주변국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에 따른 환경 영향이나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에 평가를 맡겼다. 이와 관련된 중간 보고서는 내년 말께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 등 실질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도쿄전력은 정부 방침에 원전이 자리한 해안에서 1㎞ 길이의 해저터널을 새로 만들어 이곳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공사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해저터널 등 설비 공사를 위해서는 규제위 인가가 필요하다. 20일엔 후쿠시마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설비 증설 때 필요한 ‘사전 양해 요청서’를 제출했다.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바다와 생명을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는 지난 27일 해저터널 공사를 현이 용인해선 안 된다며 ‘사전양해’에 동의하지 말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에게 전달했다. 도쿄전력은 규제위 심사에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은 규제위 인가와 후쿠시마현 등 사전 양해가 끝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절차를 진행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했던 5년 전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8월 사장 명의로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관계자(어업인)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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