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총리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도 ‘불기소 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 가케 학원 의혹에 이어, 자신이 직접 연루된 ‘3대 권력형 비리 사건’ 모두에서 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8일 그동안 진행해 온 재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직 비서 2명도 불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검찰심사회사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결해 지난 7월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재차 불기소 결정이 나오며, ‘벚꽃 모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것으로 끝나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직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을 초청해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아마구치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들을 위한 전야제 행사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주민들이 호텔에 지불한 비용은 1인당 5천엔(약 5만2000원)이었지만, 호텔이 밝힌 행사 비용은 1만1천엔 정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국의 변호사·법학자 등 900여명은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 등을 통해 행사를 주관한 ‘아베 신조 후원회’가 부족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가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고, 행사 참가자들도 향응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학 명예교수(정치학)는 29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재수사를 벌인 인상을 준다”며 “수사를 철저히 해 (기소한 뒤)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고발인으로 검찰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해 재수사를 끌어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도 “이번 불기소는 적당히 수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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