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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국 도둑에 ‘고려불상’ 도난당한 일본 절, 한국 재판에 참여

등록 2021-11-23 16:36수정 2021-11-23 16:54

“원소유자는 일 관음사” 소유권 주장할 듯
“약탈 문화재” “도둑질해온 장물” 논란 뜨거워
고려 관세음보살좌상. 자료사진
고려 관세음보살좌상. 자료사진

한국인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대마도)에서 훔쳐온 14세기 고려 때 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에 일본 절이 참여해 반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23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관음사 쪽이 대전고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뜻을 담은 문서를 한국에 보냈고, 이 서류가 전날 법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관음사는 ‘반환 불가’ 판결이 나오자 2심엔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문화재청이 재판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상은 대전 유성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이 소동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높이 50.5cm의 고려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이 고려 말기 훔쳐간 ‘약탈 문화재’이니 원소유주인 서산 부석사에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인 도둑들이 훔쳐 온 ‘장물’이니 관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부석사는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내 2017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한 문화재 반환 운동에 나섰던 전문가들은 “불상이 약탈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또 다른 약탈로 돌려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국제법에 따라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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