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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요미우리 “강제동원 피고기업 사과, 일본이 이미 거부”

등록 2021-10-29 14:36수정 2021-10-29 14:47

대법원 배상 판결 3년 맞아 <요미우리신문> 보도
한국 정부 타진했지만 일본이 거부 의사 전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을 맞은 가운데 ‘피고 기업의 사과를 시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한국의 제안을 일본이 이미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피고 기업의 사과 등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방안은 한국 정부가 이미 물밑에서 일본 쪽에 타진했지만 일본 쪽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원고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화해 협의에 응하면 ‘그동안 현금화 절차를 중단한다’는 안도 나오고 있다”며 “협의에 응하게 해 (기업 쪽의 ) 사죄의 말을 끌어 낼 생각으로 보여진다”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미 이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고 쪽이 요구하는 화해 협의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한 것이다.

피고 기업의 사과를 시작으로 꽉 막혀 있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2년을 즈음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쪽 변호인 중 한 명인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에 ‘일본제철 대표이사님, 먼저 사과해주십시오’라는 기고문을 썼다. 임 변호사는 이 글에서 “100살을 바라보는 노인에게(소송 승소자 이춘식 할아버지) 당신의 젊은 날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과만으로 판결 이행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증폭되는 갈등 속에서 일본제철 대표이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과’라는 행위 이후, 우리는 분명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판결을 놓고 한-일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원고 쪽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임 변호사의 기고 뒤 전문가들도 피고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배상에 대한 재원 문제는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임재성 변호사는 7일 <한겨레> 기고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들이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가 책임 있게 성사된다면 논의 기간 중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정지하겠다”는 새 제안을 내놨었다.

한편 대법원 판결 3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강제동원 문제는 결코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7)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현재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적해 압류와 강제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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