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일본 정부가 온라인에서 ‘악플’이나 욕 등 각종 비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현재 구류(30일 미만), 1만엔 미만 과태료에 그쳤던 모욕죄 처벌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2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각종 비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고 계속 확산되는데다, 온라인에 남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욕만 해도 성립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3년 이하 징역,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예훼손보다 처벌 조항은 약하다.
일본 정부가 모욕죄 처벌 강화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줬다. 민영방송 <후지티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당시 22살)는 온라인에 “기분 나빠”, “죽어” 등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고통을 호소했으며,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비방 글을 쓴 남성 2명은 약식 기소돼 과태료 9천엔(9만5천원)을 내는데 그쳐, 여론의 반발을 샀다.
한편 한국에서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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