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평화유지군 아동성폭행 사건
수사·처벌 않고 고발자 권한정지
수사·처벌 않고 고발자 권한정지
유엔 평화유지군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이 “책임의식이 결여된 유엔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 책임자인 안데르스 콤파스는 “유엔이 (내부 고발자인)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유감을 나타내기 위해 떠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7일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은 다양한 측면에서 권한을 남용한 이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며 유엔 내부에서 평화유지군의 성폭행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콤파스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프랑스군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된 유엔 내부 보고서를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프랑스 군인은 수도 방기에 있는 난민센터의 8~9살 사이의 어린이 1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콤파스는 “유엔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아 프랑스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유엔은 이듬해인 2015년 4월 유엔 내부의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그의 권한을 정지했다.
콤파스의 사임이 발표된 뒤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워치’의 힐럴 노이어 사무총장은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던 유엔 관료들에 비하면, 콤파스는 성범죄에 시달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영웅”이라고 평가하며, 콤파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촉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