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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EU, 애완용 등 조류 수입 금지

등록 2005-10-26 06:32수정 2005-10-26 06:3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조류독감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포획된 살아있는 모든 조류의 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류 금수 조치는 지난 주말 영국 검역소에서 통관을 기다리다 죽은 남미 수리남산 앵무새가 인체에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 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U 수의학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조류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앞서 25개 회원국 농업장관들도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조류 금수조치를 제안했다.

수의학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상업용 목적으로 수입된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포획된 살아있는 조류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소지한 애완용 새에 한해 개인당 5마리까지만 수입이 허용되며, 승인된 동물원간 조류 이동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번 조치는 며칠 내로 EU 집행위의 공식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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