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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제재대상 북 단체 17곳으로 늘어

등록 2013-01-23 21:41수정 2013-01-23 23:11

추가 제재 뭐가 담겼나
무기 ‘의심’만 가면 수출통제
금융기관 활동 감시 등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각) 채택한 결의안 2087호는 안보리의 기존 제재를 크게 확대·강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적인 제재 내용으로는 북한 금융기관 모니터링(감시)과 공해상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무기 관련 품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대량 현금이용 감시 등이 꼽힌다. 이들 제재는 각각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확대한 것들이다.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브리핑에서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해 앞으로 (개별국가가) 양자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존 결의는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엔 모든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범위가 확장됐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가 파악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등이 추가적으로 금융제재를 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또 대북제재위원회에 “어떤 선박의 기국(선박이 소속된 나라)이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무기나 사치품 관련 물품을 싣고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회원국이 검색하려 할 때 기국 또는 선원들이 거부하면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관련 대북 수출통제와 관련한 이른바 ‘캣치올’(Catch-all) 조항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는 기존 결의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통제 품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또 제재를 회피하고자 북한이 현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김숙 대사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하지못해 수화물이나 기내 반입 물품 등에 현금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번에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 이용을 못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결형태인 ‘결의’라고 해도 회원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재들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한 제재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공동소장은 “이런 제재들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북한은 이런 제재들과 상관없이 로켓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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