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제가 저질렀던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면책 방지 조치를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조치들'(rehabilitative measures)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제38차 회의를 18일 마무리지은 뒤,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또한 일본이 교육을 통해 성적이고 성별에 근거한 인권 침해들의 차별적 근원을 증점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과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비롯한 7개국의 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종의 대용(代用) 교도소 시스템인 일본 정부의 `다이요 간고쿠'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다이요 간고쿠' 시스템은 체포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구금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것은 불충분한 절차적 보장들과 합쳐져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협약 이행 보고서와 관련, 위원회는 검찰총장실의 개혁 추진을 권고하면서 형사 소추 기능을 고문 및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 감독 기능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구금된 사람이 체포와 법정 출두 사이의 기간에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 뿐아니라, 구금 기간에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및 가혹 행위 의혹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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