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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EU, 내달부터 백신여권 도입 최종 승인

등록 2021-06-16 15:49수정 2021-06-17 02:31

감염 뒤 회복·음성 판정자도 포함
여권 소지자 격리 등 제한조처 면제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이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백신여권을 최종 승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이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백신여권을 최종 승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7월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전세계 솅겐협정(유럽연합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 비자 정보를 한데 모은 <솅겐비자인포>는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의 주요 세 주체인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코로나19 백신여권 규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서명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했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다. 유럽연합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물론, 코로나19에서 회복됐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백신여권을 발급할 방침이다.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는, 백신여권 소지자에게 격리와 의무검사 등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처를 면제하도록 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추가 조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세 당국자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알고 되돌아오길 바라는 유럽은 국경 없는 유럽”이라며 “유럽연합 백신여권으로 회원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백신여권을 발급해왔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도 뒤이어 백신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험 단계인 헝가리와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연합 회원국과 솅겐협정 국가들에선 백신여권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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