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1월3일(현지시각)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란 시민들이 수도 테헤란에서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든 채 반미 시위를 하고 있다. 테헤란/EPA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9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1월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솔레이마니 일행을 드론으로 공습해 살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요원에 대해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다”며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은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레이마니 장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취한 행동방침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는 제3국에서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위권을 들먹인 첫번째 사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서, 무장 드론을 동원한 표적 살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드론 사용과 관련해 세계는 결정적 시기에 놓여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행동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칼라마르 조사관의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반감을 갖고 있고 인권침해국들이 이사국으로 있다며 탈퇴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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