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부동산 매각 관련한 뇌물 공여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조카 주현씨가 주도
반기문 총장 영향력 행사 여부 논란
한국 법원에서도 유죄판결 난 사건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조카 주현씨가 주도
반기문 총장 영향력 행사 여부 논란
한국 법원에서도 유죄판결 난 사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 뉴욕 법원에서 뇌물죄로 기소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고 성완종 경남건설의 베트남 부동산을 중동의 한 국부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중동 국가에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를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인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반주현(미국명 주현 데니스 반)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 빌딩을 중동의 한 국부펀드에 매각하려고 해당 국가의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를 뇌물로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인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반주현(미국명 주현 데니스 반)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 빌딩을 중동의 한 국부펀드에 매각하려고 해당 국가의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를 뇌물로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서둘러 나섰다.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반기상씨 부자는 8억달러로 평가된 이 건물의 매각 수수료로 500만달러를 약속받았다.
이들은 중동의 한 국부펀드가 이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가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 했다고 미국 검찰 쪽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에게 선불로 50만달러를 건네고, 매각이 성사되면 2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 돈을 중동 국가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중동 국가의 관리와도 관련이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현씨는 중동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반기상 씨와 주현씨는 중동의 한 국가 정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와 매각협상을 위해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했다고 기소장을 밝혔다.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검찰청 지청장은 “이들은 정직과 투명한 사업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뇌물과 사기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뉴욕에 국제적 부패를 가져온 사람들은 엄격한 미국 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의 엄격함을 드러내는 본보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씨는 성 회장과 경남기업에게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위조해 보내기도 했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자신도 구속 위기에 놓이자 2015년 자살했다.
그의 자살 뒤 경남기업은 주현씨를 카타르투자청 인수의향서 위조 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달러(약 6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현씨는 이 건물 매각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성 회장 쪽을 꾀었다는 보도 등도 나왔다. 그러나 주현씨는 반 총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선거운동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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