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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UN 보고관 “아이티 콜레라 법적책임 거부는 비양심적 자멸”

등록 2016-10-26 17:36수정 2016-10-30 17:08

유엔 “아이티 콜레라에 도덕적 책임…4억달러 지원”
2010년 PKF가 전파…7년만에 인정, 법적책임 외면
지난 8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필립 앨스턴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앨스턴 보고관은 25일 아이티 콜레라 창궐에 대한 유엔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지난 8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필립 앨스턴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앨스턴 보고관은 25일 아이티 콜레라 창궐에 대한 유엔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유엔이 2010년부터 아이티에 창궐한 콜레라 발병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4억달러(약 45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엔은 그러나 법적 책임 인정은 여전히 거부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 유엔 내부에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필립 앨스턴 유엔 인권이사회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은 25일 이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이고, 법적으로 변호되지 않으며, 정치적 자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아에프페>(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앞서 전날 유엔 사무국은 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금 2억달러와 위생 사업자금을 포함해 모두 4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193개 회원국에 자금 출연도 요청했다. 그러나 콜레라 발병의 원인과 이와 관련된 유엔의 책임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아이티 남동부 제레미 지역의 한 마을 공터에서 어린이들이 나무로 만든 썰매 자동차를 타고 놀고 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에 이은 콜레라 창궐로 전체 인구 1000만명 중 150만명 이상이 긴급구호 대상일만큼 황폐화했다. 제레미/AFP 연합뉴스
지난 23일 아이티 남동부 제레미 지역의 한 마을 공터에서 어린이들이 나무로 만든 썰매 자동차를 타고 놀고 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에 이은 콜레라 창궐로 전체 인구 1000만명 중 150만명 이상이 긴급구호 대상일만큼 황폐화했다. 제레미/AFP 연합뉴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으로 약 16만명(아이티 정부 주장 32만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데 이어, 곧바로 발병한 콜레라로 지금까지 9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아이티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PKF) 중 콜레라 발병지역이던 네팔 군인들의 부대에서 콜레라가 퍼져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유엔이 사전 검사와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 휩싸였으나 사무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콜레라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엔의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그간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이티 콜레라 사태와 관련해 유감은 표명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유엔은 올해 8월 처음으로 일정 정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실은 <뉴욕 타임스> 취재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두 달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유엔이 반 총장의 임기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보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엔은 현재 아이티 지원에 필요한 자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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