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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재재판소 결정, 중국 완패

등록 2016-07-12 22:02수정 2016-07-12 22:17

시진핑, “받아들일 수 없다”
미 국무부 “당사자들, 판결 지켜야”
중국의 해양 진출이 큰 걸림돌을 만났다. 상설중재재판소의 12일 판결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해온 ‘9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고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영토 성격을 부인하는 등 중국 해양 주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단선 내 해역을 가장 먼저 발견해 개발하고 조업활동을 해왔다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보다, 이것이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선다는 필리핀의 항의를 받아들인 부분이다. 필리핀은 이 법이 제정된 1982년부터 모든 역사적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재재판소가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은 됐으나, 판결문은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한층 적극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판결문은 또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어떤 지형물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국이 주장하는 ‘다오(섬)’가 아니란 뜻이다. 섬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모두 인정되지만, 암초는 영해만, 간조노출지(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 판결대로라면 중국의 영해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진행해온 인공섬 건설에 대해서도 판결문은 “산호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중 적어도 7곳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있으며, 그중 일부에 건설한 등대 4곳을 판결 직전인 11일 공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497쪽짜리 판결문에는 중국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중국의 경비순찰이 스카버러 암초 등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방해했다며, 특히 중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벌인 중국의 이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2012년 4월부터 두달여간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대치를 벌인 뒤,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점령하고 물러나지 않자 필리핀이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그동안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중국에 물은 것이어서, 사실상 중국의 일방적 패배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이번 중재재판에 대해 4불(접수·참여·승인·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 방침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중국은 중재 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며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기초와 국제법에 근거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 결정 발표에 앞서, “적어도 66개 국가가 중국을 지지한다. 그 위세가 ‘상대방’을 한참 앞선다”는 보도를 쏟아내 향후 남중국해 대응에서 중국은 이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야만 한다”며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판결을 준수하고 도발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최대 해양지형물이자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이투아바(중국명 타이핑다오)도 섬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대만도 맹반발하고 있다. 대만은 유엔해양법 협약 서명국이 아니고 상설중재재판소에 참여하지도 않지만, 영해 주권은 중국과 일치한다. 특히 9단선이 최초로 제시된 지도는, 대만이 계승하고 있는 중화민국 시기(1947년)에 간행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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