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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 단둥 북 공작원 구속…현금 53억·금괴 압수

등록 2016-06-12 19:44수정 2016-06-12 21:59

일 요미우리 보도 “밀무역 관여”
중국 치안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현지 주재 북한 공작원을 밀수 혐의로 이달 초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당국이 랴오닝성 단둥에 주재하던 북한 공작원 간부의 집을 심야에 급습해 신병을 구속하고 현금 3000만엔(약 53억원) 과 금괴(골드바)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쪽이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북한도 관계자를 중국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중국 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북제재 대상이 된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몇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하며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리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소식통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불법밀수가 적발돼 (북쪽의) 누가 붙잡혀갔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보도내용을 확인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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