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러시아, 결의문 초안 검토 및 수정 요청한듯
‘대북 항공유 수출금지 항목’ 예외규정 추가
‘대북 항공유 수출금지 항목’ 예외규정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 오후 3시(한국시각 2일 새벽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이사국의 문제제기로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으로 순연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일(현지시각)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연기됐다”며 “이사국 중 일부가 24시간 검토 관행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4시간 관행’이란 결의 초안 회람 뒤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한다는 안보리 의 오래된 전통을 말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이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표결 연기를 주장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알려졌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미-중이 합의한 초안의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수정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지만 큰 줄거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엔에치케이>(NHK) 방송과 교토 통신 등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한 최종 결의안에는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애초 미-중이 합의한 초안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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