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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유엔, 대북 제재 수위 높이기…실효 거둘지는 중국에 달렸다

등록 2016-01-07 19:21수정 2016-01-07 21:3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안보리 ‘추가적인 중대 조처’ 뭘 담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직 안보리 논의가 이제 갓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결의에 나와있는 제재 내용보다 수위가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는 모두 네 차례가 나왔다. 내용별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처 △화물 검색 △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이런 행위들을 위반하는 개인·기업(단체)에 대한 제재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제재 범주 안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굴·추가하거나 아주 새로운 제재 범주를 만들어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안보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에 적용한 강력한 금융제재였던 ‘세컨더리 보이콧’은 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엔 서구 기업과의 석유 거래 등이 많아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북한은 경제구조가 외부와 단절돼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란 제재때 쓴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타격 가능성
중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듯

항공기 검색도 중국 협조 없으면 불가
중국 제재 동참하면서 수위 조절할듯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또한,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항공기 검색’ 역시 중국과의 노선이 사실상 거의 전부여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항공기 검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새 결의안에 새로 포함될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 이행에 따른 제재 효과 여부는 중국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핵불용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 핵실험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이전 핵실험보다 충격파가 큰 만큼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중국이 이전보다 강화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실행도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실제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국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진찬룽 인민대 교수가 7일 <환구시보>에 “북한 제재는 안보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리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쳤다. 중국은 ‘고강도 제재→북한 체제 붕괴→동북 3성 지역의 대규모 북 난민 유입, 혼란→미군과의 직접 국경 대치’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장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2014년 5월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를 계기로 취해진 △인적 왕래(총련 간부의 방북 목적 출국) 제한 완화 △자금 왕래(송금액 기준 완화) 완화 등의 조처들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이용인 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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