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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터키, 대통령 반대자 석방 결정한 판사들 구속

등록 2015-05-03 19:50수정 2015-05-03 22:03

경찰 75명·방송사 회장 풀어주려다
망명 지도자 조직가입 혐의 수감돼
야당·일부 언론 “사법 독립성 침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석방하라고 결정한 터키 판사 2명이 구속됐다.

이스탄불 법원 소속의 메틴 외즈첼리크 판사와 무스타파 바세르 판사가 범죄조직 가입 혐의로 구속됐다고 터키 <아나톨리아> 통신과 <아에프페> 통신 등 외신들이 2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두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외즈첼리크 판사는 이날 저녁 구속됐고, 바세르 판사는 1일 자수했다. 바세르 판사는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 사법부는 사망했다”며 “터키 국민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달 25일 미국에 망명 중인 이슬람 지도자 펫훌라흐 귈렌이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만든 무장테러 조직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 75명과 방송사 <사만욜루 티브이>의 히다예트 카라카 회장을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 터키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판사검사최고위원회는 이들 판사가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무를 정지시켰다. 집권 정의개발당(AKP) 정부는 석방 결정 이행을 지연시켰고, 결국 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판사들이 체포되자 터키의 일부 언론들은 독재정권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인 공화인민당도 성명을 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로 재판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사법체계 안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는 이들 판사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라며, 이들이 “미국 펜실베이니아(귈렌의 현 거주지)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검찰과 경찰이 집권당이 관련된 사상 최대 부패사건을 수사하자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부패사건 폭로와 수사가 귈렌의 사회운동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무장테러 조직이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음모라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그 뒤 새로 구성된 검경은 테러조직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경찰관과 고위 공무원, 부패 문제를 보도해 온 언론사 경영진 등을 대거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부패 문제를 덮으려고 실체도 없는 테러조직을 날조해 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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