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에이피>(AP)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아침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 의원(공화)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마다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앞서 버지니아주에선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 관문만 넘으면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민주)의 손에 최종 결정권이 넘어간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