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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ICIJ 세금탈루 명단 폭로 이후 한달

등록 2013-05-22 20:50수정 2013-05-22 22:32

‘탈세 온상’ 스위스, 미·독에 계좌정보 넘겨
미·영·호주는 400기가 분량 탈세자료 공유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온 기업인·정치인 등에 대한 폭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탐사협회)의 보도로 시작됐다. 지난달 4일(현지시각) 첫 보도에서 탐사협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이들 회사와 거래한 40여개 나라의 정치인·기업인·군인·왕족의 명단을 폭로했다.

이후에도 관련 혐의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는 한편, 저택·요트·미술품 등을 유령회사 명의로 사들인 거대 기업과 이들의 조세피난을 도운 세계적 은행의 명단도 폭로했다.

이들의 보도는 어느 조세피난 중개업체 관계자가 건네준 자료를 토대로 했다. 260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에는 170여 나라 출신 수천명이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탐사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령회사의 실제 소유주를 찾은 뒤,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공적 인물인지, 명백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선별 보도해왔다. 40여 나라 80여명의 기자들이 15개월 동안 협력 취재를 벌였다.

보도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국제 공조가 시작됐다.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스위스는 미국·독일과 탈세방지협약을 맺고 자국 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인·독일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국세청은 탈세자에 대한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탐사협회는 이달 초 “우리가 확보한 260기가바이트보다 더 많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3개국이 확보·공유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 관계자는 탐사협회와의 인터뷰에서 “확보된 자료에는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세계적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이들 및 이를 도운 중개업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 규모의 탈세를 막는 게 목적인 만큼, 이 자료를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공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세청도 이들 나라의 세무 당국과 공조해 관련 자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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