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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무료 식사’에도 세금 내라?

등록 2013-04-10 16:46

미국 국세청, 구글 등 무료 식사에 세금 부과 검토
페이스북, 구글, 야후 등 세계적 정보통신(IT) 기업의 직원들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루 두차례, 아침과 점심에 걸쳐 회사가 ‘성찬’을 무료로 제공한다. 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미국 국세청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복리후생 비용으로 보고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국 국세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통의 노동자들은 부가세가 붙어 있는 식대를 지불하고 밥을 먹는데, 무료 식사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말도 전했다.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는 “무료 식사에 과세를 한다면, 무료 출퇴근 버스에도 과세를 할 것이냐”고 묻는 실리콘밸리 업체 직원들의 반발을 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세법 전문가인 마틴 맥마흔 플로리다대 교수의 분석을 보도했다. “5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으며 매년 2000달러 어치의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는 5만20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세 혜택은 “점심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종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고 맥마흔 교수는 덧붙였다.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만 밝혔다. 전 세계 지사의 120개 식당에서 하루 5만 끼니의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의 대변인은 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맥마흔 교수는 “무료 식사에 과세를 한다 해도 간단한 도너츠나 커피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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