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영장 발부만 해오다
‘소년병 동원 혐의’ 첫 선고
‘소년병 동원 혐의’ 첫 선고
국제사회의 유일한 상설 전범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이하 형사재판소)가 14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판결을 통해 콩코민주공화국(민주콩고) 군벌한테 유죄를 선고했다. 120여개국의 지지로 2002년 7월 설립돼 반인륜 전쟁범죄 단죄에 나선 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콩고와 우간다, 수단 등에서 자행된 인종청소와 학살 책임자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판결을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드리언 풀퍼드 주심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 토마 루방가가 소년병을 징집해 전쟁에 동원한 사실을 입증했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루방가(51)는 민주콩고 북부 이투리주에서 소수부족인 헤마족 중심으로 콩고애국자연합을 결성해 무장투쟁을 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내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2~2003년에 15살 미만의 소년병을 동원해 인종청소를 자행한 혐의로 2006년 형사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민주콩고에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벌어진 종족 분쟁으로 6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루방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 쪽은 그가 소년병 모집을 연설하고 훈련캠프에 나타난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루방가에 대한 형량은 차후에 선고하기로 했지만,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재판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마이클 보체넥 법률·정책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전쟁터 안팎에서 아동을 동원하고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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