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윤씨
현지 법원, 2008년 추락때 사망한 가족쪽에 보상판결
지난 2008년 훈련에서 복귀중인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해 주택가를 덮치면서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에게 178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의 제프리 밀러 판사는 28일(현지시각)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사진)씨에게 미국 정부가 96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밀러 판사는 또 윤씨의 장인인 이상현씨에게 370만달러, 또 어머니(윤씨의 장모)를 잃은 이상현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50만달러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등 유족들은 사고 뒤 미국 법무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법무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밀러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재판 뒤 성명을 내어 “돈이 얼마나 있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닛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장비 이상 등으로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에 있던 윤씨의 집을 덮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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