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훈련비행 마치고 귀환하던 중 주택가 덮쳐…일가족 4명 숨져
지난 2008년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해 주택가를 덮치면서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에게 1780만달러의 보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의 제프리 밀러 판사가 28일(현지시각)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및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씨에게 미국 정부가 960만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전했다. 밀러 판사는 또 윤씨의 장인인 이상현씨에게 370만달러, 또 어머니(윤씨의 장모)를 잃은 이상현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50만달러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 등 유족들은 사고 뒤 미국 법무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법무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밀러 판사는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밀러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재판 뒤 성명을 내어 “(밀러 판사의 판결은) 사려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면서도 “돈이 얼마나 있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전날이 아내와 장모, 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밀러 판사에게 죽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2월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장비 이상 등으로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에 있던 윤씨의 집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윤씨의 아내 및 각각 한 살, 한 달 된 두 자녀가 숨지고,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에서 왔던 윤씨의 장모도 숨졌다.
이용인 기자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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