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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FTA, 대통령이 통보하면 폐기할 수 있다

등록 2011-11-22 18:11

협정문 24장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
통보 시기는 제한 없어…“이 통보는 일방조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무섭게 트위터 등에서는 ‘폐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의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 대통령에게 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보내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 “180일 안에 종료하자고 해야 된다”는 설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교수는 “한쪽이 통보를 하면 180일 안에 협정이 폐기되는 것일 뿐 통보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통보는 (서면을 받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일방조치”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이용자들 다수는 단 4분만에 번개같이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면서도 “투표로 심판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pic**********은 “미친듯이 화내되 절망하거나 냉소하지 않길”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트윗을 날렸다. @HJH*****는 “4월 선거때 FTA 찬성한 의원들 다 떨군다면 FTA 폐기시킬 수 있다”며 별렀다. @sar******은 “가능한한 많은 야당의원을 국회로 보내 정권 세력을 뒤집어야 합니다. 투표합시다. (2012.04.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적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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