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규제 촉구
“보안을 아웃소싱하는 행태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일 용병과 사병, 보안기업들의 인권침해가 위험 수위라며 각국 정부에 책임성과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유엔은 ‘보안 용역’의 문제점을 △이라크형 △남아프리카공화국형 △적도기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예시했다.
이라크는 미군으로부터 치안권을 위탁받은 기업형 보안회사들과 현지 민병대가 민간인 사살 등 초법적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미군 침략 시기인) 2003~2009년 사이에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정의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 정책) 폐지 이후 무장투쟁이 끝났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흑인들이 대거 민병대나 민간보안 부문으로 흘러든 경우다. 남아공 정부는 1998년 관련 규제법을 만들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도기니에선 보안 용역이 인권침해를 넘어 정치·경제적 이권 다툼에까지 동원됐다. 2004년 영국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사이먼 만은 적도기니의 석유이권을 노려 세계 각지에서 60여명의 용병을 고용해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아들과 영국 석유사업가가 쿠데타의 ‘몸통’으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또는 사면으로 금세 풀려났다.
유엔 실무그룹은 “용병 관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자는 누구든지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