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표현의 자유’ 기준 내놔
“국가, 정부비판 금지해선 안돼”
“국가, 정부비판 금지해선 안돼”
유엔이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새 기준을 내놨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정치적 규제장치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15쪽 분량의 이번 ‘일반 논평’은 “유엔인권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규약’(B규약)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규제받아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유엔인권위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신성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 반테러법, 독과점 언론 등도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현행 인권규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6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유엔인권위는 “국가가 정부 지도자와 행정부, 군대와 같은 국가기구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일부 국가가 제정한 이른바 ‘역사기억법’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테러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테러리즘을 고무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조차도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인권위는 “이번 일반논평은 ‘표현의 자유’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입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들의 수많은 요청에 대한 포괄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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