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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WTO, 중 원자재 수출제한 ‘부당’ 판정

등록 2011-07-06 10:26

미·EU 손 들어줘…중, 항소 가능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원칙에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산하 분쟁해결위원회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라’고 권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지난 2009년 중국이 코크스, 알루미늄, 마그네슘, 망간, 실리콘, 아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궈터제와 수출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출을 제한해왔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했었다. 이들 국가들은 또 중국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출 제한 조처를 해제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보호와 국내 수요 충당을 이유로 광물 수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이번에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 판정에서도 질 경우 원자재 수출 제한을 풀거나 원고 국가들로부터 무역보복 제재를 받게 된다.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최근 들어 첨단기술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도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희토류 무역분쟁에서도 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5일 “이번 판정은 불공정한 교역 규제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자,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한발짝 더 가깝게 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수출정책을 국제 규준에 맞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번 판정은 국제교역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며 환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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