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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ILO ‘가사노동협약’ 통과

등록 2011-06-16 23:07

가사도우미 등 노동권 보호 길 열려
한국 “취지 동의하지만 준비 천천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도우미, 보모, 운전사 등 전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현지시각)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됐다. 찬성 396 대 반대 16, 기권 63표로 가결됐다. 협약이 효력을 얻으려면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이 채택되자 총회에 참석했던 수십여명의 활동가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남아프리카 가사도우미 출신 노조 관계자 헤스터 스티븐스는 “그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며 “협약 채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번에 채택된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때 보상절차도 두도록 했다.

국제노동기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법 개정과 비준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성명을 내어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추진해 가사노동에 대한 국제기준인 아이엘오 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김소연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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