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미 법원 “배심원 판단 위해”
마지막 리허설도 방영 허용
마지막 리허설도 방영 허용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부검 사진 등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법원의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21일 유족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잭슨의 부검 사진을 공개해도 좋다고 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또 배심원들이 사망 전 잭슨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의 마지막 리허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디스 이즈 잇’(This Is It)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건강했던 잭슨이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의 과실치사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 직전 모습과 부검사진 등이 필요하다는 검찰 쪽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머레이 쪽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검 사진 등의 공개를 반대해왔다.
법정에 공개될 잭슨의 부검 사진은 모두 2장이다. 1장은 수술복을 입고 있는 잭슨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 장은 옷을 벗은 상태의 모습으로, 부검 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한 것이다. 동영상은 잭슨이 ‘어스 송’(Earth Song)과 ‘더 웨이 유 메이크 미 필’(The Way You Make Me Feel)을 부르는 일부 장면이며, 어린 소녀나 범고래, 꽃 등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장면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잭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놓고, 검찰은 잭슨의 주치의 머레이가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도하게 혼합한 약을 잭슨에게 투약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머레이 쪽 변호인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에 낙담한 잭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잭슨의 죽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지난 2월 머레이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오는 5월9일 검찰 쪽의 모두 진술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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