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20여 업체 ‘개인정보 보존법’에 소송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보존법’에 반기를 들었다.
프랑스인터넷뮤니티서비스협회(ASIC)는 인터넷 업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보존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번주께 제기할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소송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해 동영상 공유사이트 데일리모션,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 등 대형 인터넷 업체 20여곳이 참여한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심리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전자상거래, 동영상·음악 서비스, 웹메일 사업자 등에게 고객의 정보를 1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보존법을 공표한 바 있다. 업체들은 이 법에 따라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비밀번호, 관련 이메일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사법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 법이 “불필요하게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브누아 타바카 프랑스인터넷커뮤니티서비스협회 회장은 “일부 요소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터넷 업체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관과 관련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타바카 회장은 특히 “경찰의 요구에 따라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게 한 조처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비밀번호의 경우, 보안 문제와 연관돼 있어 업체들이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인터넷 업체들이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보존법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최근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 문제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