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24)
미국 할리우드의 ‘말썽꾸러기’ 배우 린제이 로한(24·사진)이 끝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법원은 6일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로한이 별도로 90일간 재활시설 입소 교육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로한은 재판부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규정 준수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판결이 선고되자 그만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