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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현대차 광고 소송

등록 2010-03-02 20:32수정 2010-03-02 22:19

현대소나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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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뷔통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1일 전했다.

 세계 최대의 명품브랜드 업체인 모에헤네시 루이뷔통(LVMH)은 지난 2월7일 열린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광고에서 현대차가 자사의 이미지를 침해했다며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루이뷔통이 문제 삼은 ‘럭셔리’라는 제목의 30초짜리 동영상 광고는 현대차의 2011년형 소나타(일명 YF 소나타) 광고다. 동영상엔 대형 요트 모습에 이어, 건장한 남성들이 루이뷔통의 상표를 닮은 알파벳 대문자 L, Z, O, X 등이 그려진 농구공([♣사진♣])으로 경기를 하는 장면이 3초가량 나오며, 순찰차 안에서 캐비어를 먹는 경찰과 고급식당의 바닷가재 요리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럭셔리한 제품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여기 그것이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도 곁들였다. 루이뷔통 쪽은 농구공의 글자 문양을 두고 “현대차 광고는 우리 상표의 독창성과 명성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홍보담당 이화원 이사는 “미국 내 현대·기아차 판매법인에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루이뷔통 쪽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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