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야 류 일본 문부과학상은 18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식”이라며 학습지도 요령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름 등 신상정보를 수집당한 교직원들이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한 조례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립하지 않은 이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지도감독을 위해 일반적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오노야 문부과학상은 또 “기립하라는 말은 학습지도 요령에 쓰여 있지 않지만, (학습지도요령에 기립하도록)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며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는 것을 의무화할 생각임을 밝혔다. 현행과 내년 봄 개정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함께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일어서라고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가나가와현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오노야 문부과학상의 이런 언급에 대해 “국기,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상식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입학과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 이름 등 개인 정보가 수집된 현립고교 교직원 등 18명은 지난 17일 “사상·신조에 관한 정보 수집은 현의 조례에 위반하므로 위법”이라며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 정보 삭제와 1인당 10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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