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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국 “반간첩법, 모든 사회 동원”…‘감시 사회’ 우려 나와

등록 2023-08-02 11:23수정 2023-08-03 02:32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개정 반간첩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계정에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렸다. 지난달 말 위챗 계정을 새로 개설한 국가안전부가 이날 첫 번째 글로 주민들에게 반간첩법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국가안전부는 이 글에서 “국가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고, 사회안정은 강성한 국가의 전제조건”이라며 “간첩 행위는 은폐성, 전문성, 위해성이 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국가안보 부서가 전문기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동방비로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게 간첩 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당부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2014년 이후 9년 만으로,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혔다. ‘국가 안보와 이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중국 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도 최근 교민과 여행객 등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26일 누리집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께서는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사업가·학자·언론인 등은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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