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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시진핑 사상’ 애국교육 법제화…‘중국몽’ 통치이념 교육 이식

등록 2023-06-27 15:55수정 2023-06-28 02:31

26일 중국 베이징 런민대학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26일 중국 베이징 런민대학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강력한 이른바 ‘애국 교육’을 실시하는 중국이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교육을 법제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중국이 애국주의 고취와 ‘중화민족의 결속’을 다지는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6~28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이 심의된다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업무위원회 짱톄웨이 대변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가 애국주의 교육법의 근간”이라며 “애국주의 교육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선명한 주제로 삼아, 애국주의 교육 규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초안에는 ‘각기 다른 단체·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자원과 시설,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명시됐다. 향후 애국주의 교육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래 강력한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시 주석은 첫 집권한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애국주의 정신 고취와 애국주의 교육 실시를 지시했고, 3연임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20차 당 대회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공산당은 2019년 11월 ‘애국주의 교육의 전면적인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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