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대표 권도형씨가 지난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보석 재판을 받기 위해 체포된 상태로 법원으로 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테라·루나’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이 취소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24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도형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현지 일간 <포베다>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지난 12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은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에게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날 고등법원은 이들의 보석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의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에게 권씨 등의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은 몬테네그로 쪽에 권 대표의 범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검찰 역시 권 대표를 자국에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인도를 요청 중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