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났다. 크렘린궁 풀. UPI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러시아가 자국 형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착수했다. 또, 안전이 보장된다면 ‘피난’시킨 아이들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20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RIC)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아흐마드 칸 검사와 아카네 토모코,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판사를 러시아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는 이런 절차를 시작한 이유로 무고한 사람에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덧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는 외국 공무원에 대해 공격을 모의한 혐의 등도 러시아 형사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수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키는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며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은 19일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튿날인 18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동납치와 강제이주 범죄가 발생한 곳으로 적시한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보란듯이 방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우리는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적대적 발언을 마음에 새긴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지도부는 이 문제를 태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한편,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지역에서 ‘피난’시킨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군사 활동’에 의해 야기될 위험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그 뿐”이라며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온 문제는 전적으로 과장됐다. 그곳 상황이 충분히 안전하다면, 왜 못 보내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4월 초 예정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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