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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유엔, ‘세계 바다 30%’ 어업제한 등 보호구역화…“획기적 합의”

등록 2023-03-05 16:21수정 2023-03-05 16:29

국제해양조약 제정 합의…1982년 이후 40년 만
흰긴수염고래의 모습. 미국 해양대기청. 로이터 연합뉴스
흰긴수염고래의 모습. 미국 해양대기청.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이 해양 보호의 출발점이 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업과 자원 탐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따르면 레나 리 유엔 해양·해양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배가 해안에 도착했다”는 표현으로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회원국들이 합의했음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이 소식을 환영했다.

이 조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환경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 보호 대상이 되는 공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아에프페>는 “해양 생태계는 인간이 호흡하는 산소의 절반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제한하지만 기후변화, 오염, 남획으로 위협받았다”며 “새로운 조약이 발효되면 국제 수역에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구역이 설정되면 어획량이나 해저 200미터 아래의 광물 채취 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해 상의 해저자원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해저기구(ISA)는 “심해저에서 일어나는 미래 활동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환경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에서 해양 관련 조약이 합의가 나온 것은 40여년 만이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자원을 이용하고 조사하려는 나라들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 보전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기후변화 영향 등을 반영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합의에선 해양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 분배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주로 갈등했다. 이 때문에 최종 협상에는 2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회의는 38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기도 했다. <비비시>(BBC)는 “조약이 시행되기 위해선 다음 회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뒤 여러 회원국의 서명과 각국에서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며 “돌파구가 생겼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다자주의의 승리이자 해양이 마주한 파괴적인 흐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의 승리”라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삼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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