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5일(현지시각)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 연속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올해가 아홉 번째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에서도 표결 없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을 이어가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북한은 국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한다”며 북한의 심각한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 도발 행위”라며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침해 행위가 북한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내정 간섭을 위해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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