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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베이징, 식당내 식사 허용…7일 추가 방역 완화 가능성

등록 2022-12-06 15:28수정 2022-12-06 16:18

6일 중국 베이징 거리의 좌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6일 중국 베이징 거리의 좌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시가 6일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조처를 추가 완화했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코로나19 핵산(PCR) 검사 정책을 이날부터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식당과 피시(PC)방, 술집,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식당 내 식사를 전면 금지했으나 경제 악화와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 핵산 검사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로원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갈 때도 48시간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쇼핑몰과 비즈니스 빌딩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핵산 검사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오는 7일 방역 완화 조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오는 7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처 10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방역 완화 조처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일부에 대해 자가 격리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자가 격리는 최근 베이징 시민들이 백지 시위 때 요구하는 등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1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봉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20개의 방역 완화 조처를 내놓았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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