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에 8일 만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국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일(현지시각)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그 산하의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다.
재무부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다. 나머지 4개의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국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이 된 기관들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서의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발표와 별도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정파괴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을 다루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미국은 그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국제국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워싱턴에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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