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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폼페이오·므누신, 1·6 의사당 사태 직후 트럼프 직무박탈 논의

등록 2021-11-17 16:20수정 2021-11-18 02:35

조너선 칼 기자, 신간 <배신>에서 소개
헌법 25조 검토하다 장관들 사임 등으로 무산
지난 1월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며 의회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월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며 의회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월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충복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직무박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비시>(ABC) 방송의 조너선 칼 기자는 신간 <배신>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뒤집으려 1월6일 의사당에 난입한 직후,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을 포함한 내각 구성원들과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폼페이오는 이 조항의 법률적 분석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칼은 전했다. 미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과 장관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의회에 제출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한 트럼프 직무박탈 방안은 당시 교육장관과 교통장관이 사임하면서 곧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월 <시엔비시>(CNBC)도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25조 발동이 무산된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1월20일)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조항 적용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임한 장관을 대신하는 ‘장관 대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트럼프를 강제로 쫓아내면 극우층에게 트럼프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대변인을 통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미 매체 <롤링스톤>이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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