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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거부하면 강제퇴역할 수도

등록 2021-08-10 12:02수정 2021-08-10 12:44

오스틴 장관 “9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 지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모든 미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다음달 15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지침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9월 중순 이전에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기 전에라도 식품의약국(FDA)이 현재 긴급사용 승인 상태인 백신에 대해 완전 승인을 하면 그 즉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전날 화이자 백신에 대한 완전 승인이 이달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스틴 장관의 발표에 성명을 내어 “나와 오스틴 장관은 우리 군대가 가능한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흔들림 없는 전념을 공유한다”며 환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군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그는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 백신을 맞든지, 주 1~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상태다.

미군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완전 접종을 마쳤고, 23만7000명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더 힐>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해군이 현역과 예비군 모두 74%를 기록하고 있고, 공군은 현역 65%, 예비군 60% 접종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약 50%다. <폴리티코>는 국방부가 완전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군인은 견책부터 강제퇴역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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