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196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은 29일 이 지역 라디오방송국이 지난 2007년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제니퍼 스트레인지(당시 28세) 씨의 유족에게 1천657만7천118달러(196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행사를 주최한 라디오방송국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이 대회에서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2병 이상의 물을 마신 후 수 시간 만에 물 중독증으로 숨졌다.
제니퍼는 이 대회의 상품으로 걸린 닌텐도 위를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의 남편 빌리는 대회를 주최한 지역방송국과 이 방송국의 모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역방송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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