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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법원, 8세 여아-중년남자 혼인무효 청구 기각

등록 2008-12-26 14:01

사우디 아라비아 법원이 8세 소녀가 중년 남자와 결혼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해 현지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25일 CNN 방송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단체는 지난 주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어린이의 기본권 보호라는 대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법무부와 인권 단체들이 이혼을 허용토록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 여성권리보호협회는 24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어린이들의 원치 않는 결혼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파괴함으로써 평생 동안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되며 잘못된 관계에 의한 불건전한 가정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와지하 알 후와이더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에서 인권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를 암흑 시대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대한 투쟁"을 뜻한다면서 정부도 이번 사안이 국가 이미지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자 어린이가 아빠의 친구인 47세의 남자와 결혼한 것은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무효 청구는 엄마가 지난 8월 제출한 것이다.

엄마측의 선임 변호사인 압둘라 알 주탈리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혼 적령기가 돼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판사가 소녀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결혼을 완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해 이를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사우디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토프 윌키는 보통 4-5개월에 한 번씩 이런 형태의 결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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