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너무 많이 팔아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바텐더와 술집 주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통신을 비롯한 캐나다 주요 언론들은 13일 앨버타 주 캘마르의 '스킵 스포츠 바' 주인과 바텐더가 술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팔아 죽게 했다는 이유로 형사법 상 중과실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22살의 직장 여성인 토미 코빌카는 문제가 된 술집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캐나다 국립경찰(RCMP)은 부검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치의 5배를 초과했다고 전하고 사인을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당초 술집과 바텐더를 형사법이 아닌 '오락음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년 간 면밀한 조사 걸과 이를 취소하고 형사법 상 중과실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CTV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앨버타 법원의 데이비드 디어 대변인은 "술을 판 술집이 과실치사로 기소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술집과 종업원이 손님의 음주량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CTV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치사가 성립될 수는 없다"면서 "경찰은 이미 술집과 바텐더가 과도한 양의 술을 숨진 여성에게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코올 중독 현상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체내에 흡수했을 때 발생하며, 의식 불명 상태에서 호흡 곤란을 야기한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 (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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