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은 21일 "청바지는 정조대(貞操帶)가 아니다. 청바지를 입어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수년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바지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날 여자 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여성이 청바지를 입었을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1999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청바지 단추를 풀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1999년 18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연습 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청바지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벗기기 어려우므로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로마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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